2025년 연말정산, 이렇게 달라집니다
놓치면 세금 더 낼 수도!
장기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공제 확대
2025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적용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최대 300만원에서 최대 600만원, 상환 기간 길고 조건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최대 연간 납입 인정액 ↑
월 납입 인정액이 10만원 → 25만원으로 증가, 연간 공제 대상은 240만원 → 300만원 상향 적용
자녀 세액공제 확대
둘째부터 더 늘어난 공제
둘째 자녀 세액공제가 15만 원 → 20만 원, 셋째 이상은 기존과 같이 30만 원 추가 공제
산후조리원·영유아 의료비 공제 강화
소득 기준 폐지 & 의료비 전액 공제
산후조리원 공제 대상에서 소득 제한이 사라졌고, 6세 이하 자녀 의료비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 가능
사적연금 분리과세 기준 상향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 상향
기존 1,200만 원까지였던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가 1,500만원으로 확대되어 더 많은 납세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2025년 주요 개정 포인트
1.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확대
• 총급여 8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신용·체크카드 사용분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 → 350만원으로 상향
2.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 무주택 세대주 월세 세액공제율이 12% → 15%로 인상, 청년층·저소득층 세부담 완화
3.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한도 확대
• 기존 연 600만원 한도에서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노후 준비 절세 혜택 강화
올해부터 바뀌는 지원·감면 제도
청년 주택자금 이자 공제 신설
"만 39세 이하 청년이 주택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 이자에 대해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적용"
전기차 세액공제 축소
"환경부 보조금 축소와 함께 전기차 구입 시 적용되던 세액공제가 절반 수준으로 감소"
장기주택보유특별공제 요건 강화
"실거주 요건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 장기보유 주택 매도 시 비과세 혜택 요건 강화"